퇴직금 계산기
최근 3개월 급여
최근 3개월 상여금
퇴직금 계산 기준
- 평균임금: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(정기상여금 포함 시)을 90일로 나눈 금액을 사용합니다.
- 정기상여금 포함 기준: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(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).
- 계산식: 일 평균임금 × 30일 × 총 근속연수
- 세전/세후: 본 계산기는 단순히 3.3%를 공제한 세후 금액을 참고용으로 제공하며, 실제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관련 법령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, 근로기준법 제2조,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